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불비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요건불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