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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9

임차권 등기명령 시기를 계약종료전에는 못하나요?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일이 23년 8월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나가야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았고

23년 1월19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저희는 나갈수 있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1억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원래 계약종료일인 8월에 주겠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길래

바로 내일 가서 신청할생각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바로 내일 가서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느글에서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하라는글도 있고 등록이 된후에 집을 비워주라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무조건 추천누를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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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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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불비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요건불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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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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