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가압류,전세권)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전세가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전입신고도 이삿날바로하고 문제없이살다가 최근 등기부에 가압류가 등록되어 확인해보니 집주인의 다른집이 문제가 생겨 저희집에 가압류가 걸렸더라구요.
다행히도 전세권 설정도 해놓긴하였습니다. 가압류보다는 8개월정도 빨리 등록하였구요
연장 계약은 안하겠다고 문자보내고 답장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설정 후 경매같은걸 진행해야할까요??
계약 만료 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스텝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나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통 전세권 실행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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