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후 4개월 더살고싶다고하는데 집주인이 2년재계약 아니면 퇴거하라고해서 퇴거한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달만에 그집을 매매하면 세입자입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알아도 이런경우 이의제기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