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 등은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2년 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매 매(외국 이민 등)가 아니라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상급심에 의해 또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