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달살고 매매해도 괜찮은가요?
세입자가 만기후 4개월 더살고싶다고하는데 집주인이 2년재계약 아니면 퇴거하라고해서 퇴거한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달만에 그집을 매매하면 세입자입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알아도 이런경우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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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참속상하겠지만 별방법이 없드라구요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확인을 할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 있으나마나한 법규정이 되버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빨리 잊어버리고 더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 등은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2년 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매 매(외국 이민 등)가 아니라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상급심에 의해 또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문제죠
세입자가 나쁜마음 품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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