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주택 매매시에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월세 연장 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하고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은 들어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 한다면 세입자랑 다시 계약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