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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2.05

주택 매매시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만약에 주택 매매시에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월세 연장 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하고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은 들어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 한다면 세입자랑 다시 계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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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다면

    임대인(매수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라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입주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더라도

    본인이 주거를 위해 전입하여 살 생각이시라면 거부권

    행사 가능하세요. 단, 기존계약 만료시

    2. 매매를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만료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행사는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매매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한 주택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정한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 종료 6~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요청할 경우
    기존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가 체결한 것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자의 실입주 사유는 정당한 거절사유 입니다
    실제 거주하시려면 위 기간 중에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다시 계약은 필요 없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원하거나 정리가 필요하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소유자 인적 사항을 부기하고 서명함으로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거절하시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2.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꼭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니깐요. 다만 매도인에게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잔금때 꼭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매도인을 통해서 현 임차인이 퇴거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매 잔금이후 현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