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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4.02.19

전세 만기 시 집 매도 희망할 때 기존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받은 세입자가 2년 계약 기간이 만기되는 시점에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전세 낀 매물로 매매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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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가능하며 최초계약2년종료 6개월전까지 새로운임대인이 등기까지 마친상태로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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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손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세입자와 이사비용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서 매도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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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연장거절사유가 해당안한다면 응해야하고 전세낀 매물로 매매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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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는 아파트 매매를 하면 전임대인의 권리를 양수하게 되는 법이라 전세계약도 아파트를 매수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한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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