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받은 세입자가 2년 계약 기간이 만기되는 시점에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전세 낀 매물로 매매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가능하며 최초계약2년종료 6개월전까지 새로운임대인이 등기까지 마친상태로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손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세입자와 이사비용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서 매도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연장거절사유가 해당안한다면 응해야하고 전세낀 매물로 매매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는 아파트 매매를 하면 전임대인의 권리를 양수하게 되는 법이라 전세계약도 아파트를 매수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한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