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부동산의 경우에도 명의는 부모님 명의이고 소득도 부모님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을 매각하여 본인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투자한 자금을 자금의 대여라고 주장할수만 있다면 증여세과세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