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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종다리294
깜찍한종다리29421.03.31

부모님 명의만 빌린 아파트 매각시 매각대금을 제가 받을 시 세금은어떻게되나요?

6년전에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 명의만 빌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으켜 (부모님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작년에 조정지역이 되었구요. 주담대출 이자 및 잔금 저의 돈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현재 제가 산 시세보다 올라서 차익금 발생된 경우 당시 그 차익금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때 매각대금을 제가 가지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 법적으로는 상속세?가 될듯한데요) 이자는 제 명의로 내었구요. 공증은 안받았지만 당시 부모님과 합의한 건 서로 인정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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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사정을 밝히게되면 부동산실명법위반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대로 부모님이 취득하신거고 이를 이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셨다면 부모님 돈이니 이 돈을 자녀분이 받으신다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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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명의는 부모님이시므로 부모님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자녀가 가져가게 되면 이는 그 양도차익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주장할 경우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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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부동산의 경우에도 명의는 부모님 명의이고 소득도 부모님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을 매각하여 본인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투자한 자금을 자금의 대여라고 주장할수만 있다면 증여세과세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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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명의로 된건물 매각하셨으면 즉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될수도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액공제표 한번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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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명의로 된건물 매각하셨으면 즉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될수도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액공제표 한번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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