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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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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 사기사건 유튜브 채널에 글로 업로드 하고싶은데 주의할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이 시기쯤 코인스테이킹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하순무렵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시도했고 아직 가해자들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이고 수사중인데.. 혼자서 분노감에 뒤덮여 이 사기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할때 사기투자사 상호명을 기재해도 될까요? 혹시 동일한 상호명을 가진 투자사가 있을까봐 그 사기투자사가 사용했던 도메인명을 함께 기재하여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사기를 쳐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거라서 사기투자사 상호명을 유튜브에서 밝혀도 명예훼손죄는 분명 아닌것 같은데.. 혹시 유튜브에 사기투자사 상호명 밝히면 저한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알고보니 저한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사기투자사와 일행인듯하던데 이 투자권유자 이 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밝히면 동명이인들이 오해를 받을듯해서 이름 세 글자중 중간은비공개하고 나머지만 밝히려고합니다. 만약 이름이

ㄱㄴㄷ 이라면 ㄱ*ㄷ 이렇게 유튜브에 알릴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사기투자사의 상호명은 숨김없이 100%공개할거고, 투자권유자의 이름은 일부 공개할려고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했을때 혹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공개해도 문제되지않을것 같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범죄피해를 공개하는 것으로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즉 공익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