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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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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던데요.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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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