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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9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계사나 변호사, 노무사 시험은 자격증을 땀과 동시에 직업을 부여받으므로 취업이 필요 없어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2) 전산회계나 매경테스트, 기업회계 등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등의 시험은 직업을 부여 받는 게 아니고 능력을 테스트 하능 시험이므로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격 사유가 없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즉, 회계사나 변리사, 주택관리사처럼 직업을 얻는 자격증이 아닌 이해능력 자격증 시험들에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격 사유가 없는게 일반적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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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명충
    설명충23.08.19

    안녕하세요. 설명충입니다.

    전과자들이라 해서 모든 사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패널티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고, 음주운전, 정신과치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