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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8

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질문 1>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시험 주관처 직원이 불이익을 안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 2>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 관계법령이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이 원래 훨씬 많나요?


(답변 할 때의 바람)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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