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질문 1>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시험 주관처 직원이 불이익을 안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 2>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 관계법령이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이 원래 훨씬 많나요?


(답변 할 때의 바람)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2. 이전 범죄기록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애초에 이행할 수 없습니다.

    2.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은 임의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공인자격증에 비해 수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