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질문 1>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시험 주관처 직원이 불이익을 안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 2>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 관계법령이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이 원래 훨씬 많나요?
(답변 할 때의 바람)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