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등이 나중에 결격 처리 되거나 취소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이나 시험 등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취소 시키거나 결격 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에 "응시 제한 없음"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추후에 벌금형이나 실형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소 시키거나 결격 시킨다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결격 사유를 적어 놓나요? 이런 게 없으면 자유롭게 응시함과 더불어 취소 시키거나 결격시키지 않는 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시험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결격사유 아닌 사유로 취소, 결격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ㅇ벗습니다.
2. 결격사유는 시험근거법령이나 시험공고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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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약관 등을 확인하여 응시 자격을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후 취소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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