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격증이나 시험 등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취소 시키거나 결격 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에 "응시 제한 없음"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추후에 벌금형이나 실형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소 시키거나 결격 시킨다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결격 사유를 적어 놓나요? 이런 게 없으면 자유롭게 응시함과 더불어 취소 시키거나 결격시키지 않는 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