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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과 각종 시험 등을 알아보는데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에는 예를 들어 회계사, 변리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에는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가 모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매경테스트 등의 자격증과 토익 등의 시험은 "응시 자격"만 적혀있고 "결격 사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1) 모든 자격증과 시험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2) 시험 규정이나 공고에 "결격 사유"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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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격증과 시험에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근거법령 또는 시험주관사의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을 수 있습니다.

    2.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전과여부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