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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131
하얀코요테13122.08.04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설정은 완료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도장만으로 몰래 매매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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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겼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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