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 하얀코요테131 2022. 08. 05. 03:22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설정은 완료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도장만으로 몰래 매매가 가능한가요?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부탁드립니다
박진혁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겼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 08. 05. 0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