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하얀코요테131

하얀코요테131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설정은 완료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도장만으로 몰래 매매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혁 공인중개사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겼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