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부동산
경제
부동산
하얀코요테131
22.08.04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설정은 완료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도장만으로 몰래 매매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