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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황홀한호두과자
기막히게황홀한호두과자

부동산등기!셀프등기!등기필증 분실시!!

부동산 소유권이전하는데

매수자입장으로 셀프등기치려합니다.

매도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법무사를 끼라고하는데요.

같이 등기소에가면 등기가능한걸로아는데

매도인측에서 등기필증도 잃어버린와중에

법무사비용도 지급안할거면서 법무사쓰라고하니

황당해서요. 저희는 매도인일정에 맞출테니 등기소에서 보자고했는데 거부하면 계약파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상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위반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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