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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곰31
재빠른곰3123.05.12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증서로 받은 집행권원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대여금으로 공증을 받았고 집행권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산 명시신청을 직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집행권원문 효력이 한 번 쓰면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경매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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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원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본은 일회 사용하면 다시 다른 경매 등을 할 경우에는 재도부여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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