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로인해서 담보명령인가 그것때문에
변호사분한테 인감증명서를 보내드려야 하는것 같은데요...
보내드리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부분에 위임용이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이라고 적어야하는건가요?
용도부분에 뭐라고 적어서 등기로 보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보내시기 전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