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생산자 쪽에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공정도까지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함께 포워딩 업체에 전달하면 '원산지 증명서'도 같이 발급해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님 포워딩과 별개로 관세사를 통해서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중국은 기관발급으로만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가 작성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이를 대신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포워딩을 통해 발급 요청을 하여도 해당 포워딩이 이용하는 관세사에게 동일하게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며 한-중 FTA 협정의 경우 기관 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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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는 기관발급으로서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직접 발급을 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라면 대행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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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가능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 원산지증명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수출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한-중 FTA를 적용하시고자 한다면, 기관발급으로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보다는 관세사 측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포워딩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포워더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별도로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서류는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최초 신청건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입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포워더에에 서류만 전달한다고 해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포워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도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사를 통하셔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맡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서 사본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하며, 간이발급 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을 하여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관세사 위임이 되지 않으므로 화주의 아이디, 비번 등으로 접속하여 내용 입력 및 첨부하여 최종 신청 및 출력만 화주분께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2. 원산지소명서
3. BOM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포괄)확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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