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포워딩을 통해 발급 요청을 하여도 해당 포워딩이 이용하는 관세사에게 동일하게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며 한-중 FTA 협정의 경우 기관 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가능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 원산지증명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포워딩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포워더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별도로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서류는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최초 신청건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서 사본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하며, 간이발급 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을 하여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관세사 위임이 되지 않으므로 화주의 아이디, 비번 등으로 접속하여 내용 입력 및 첨부하여 최종 신청 및 출력만 화주분께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