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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마귀31
대담한사마귀3124.01.1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2월 중순에 입사를 했고 올해 2월 말에 퇴사 희망하여 말하니까 안된다면서 입사한 날짜 직전까지만 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 바꿔서 그냥 1월 말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말에 퇴사하라는 말은 18일 전에 들었습니다(1달이 안됨)


만약 실업급여도 못받으면

퇴직금, 실업급여 못받고 경력도 못쌓게 해서 나가게 하는건데 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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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월 말에 퇴사하도록 통보를 하였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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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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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말한 퇴직 희망일 보다 빠르게 퇴직을 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월말을 퇴직일로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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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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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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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말 바꿔서 그냥 1월 말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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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비춘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일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시 해고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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