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비춘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일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시 해고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