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2월 중순에 입사를 했고 올해 2월 말에 퇴사 희망하여 말하니까 안된다면서 입사한 날짜 직전까지만 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 바꿔서 그냥 1월 말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말에 퇴사하라는 말은 18일 전에 들었습니다(1달이 안됨)
만약 실업급여도 못받으면
퇴직금, 실업급여 못받고 경력도 못쌓게 해서 나가게 하는건데 부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월 말에 퇴사하도록 통보를 하였다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말한 퇴직 희망일 보다 빠르게 퇴직을 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월말을 퇴직일로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말 바꿔서 그냥 1월 말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비춘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일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시 해고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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