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중고차 수출) 개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시장에게 사업을 등록하라고 감찰관이 내게 말했다. 한국에서 차를 팔지 않을 계획이라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수출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