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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ss200623.11.02

중고차 수출을 위한 개인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중고차 수출) 개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시장에게 사업을 등록하라고 감찰관이 내게 말했다. 한국에서 차를 팔지 않을 계획이라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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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수출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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