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업권을 개설해야 합니까?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코드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해 매입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만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셀프로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