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자동차 수출 및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업권을 개설해야 합니까?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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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코드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해 매입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만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셀프로 신고한다면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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