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량판매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차량판매금액이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차량판매금액(3000만원)에서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차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하면 처분이익이 발생되어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장부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