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급여에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 물어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회사는 1월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저는 7주 휴직 후 7월 31일 복직하여, 오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7월 31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항목에서 8만원가량이 지급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공제가 됐는데 국민연금 항목만 8만원가량 환급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않는 것이지 오히려 돈을 더 주다니 이상야릇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