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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듀공61
강한듀공6123.08.08

퇴직금이 월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수도 있나요?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월급은 3백만원, 세후 2,746,800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퇴사하려고 준비하면서 통상시급이 중요하단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걸 보니

통상시급 10,047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2746800(차인지급액)÷8(근무시간)÷30(한달)

이렇게 계산하는거래서 해보니 11,445원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퇴직금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사장에게

통상시급을 고쳐달라고 말하란 분과 상관없단 분이 계신데,

어느 쪽 말이 옳은거죠? 통상시급 기재된게 잘못된건지,

제가 계산한 통상시급이 맞는지, 급여로 계산되는 퇴직금에

통상시급이 어떻게 작용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치기 힘들거란 말도 하던데

전문가의 말들이 아니니 중구난방 너무 헷갈리기만 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뭘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받게 될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ㅜㅜ

한달에 받는 월급만 생각하다가 통상시급에 대한 걸 들으니

너무 헷갈려서;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해달라 하고,

통상시급 11,445원으로 고쳐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퇴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명확히 처리해놔야 할게 뭔가요?

제게 필요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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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완전 엉망인데,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월급/209가 통상시급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4354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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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나,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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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월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별도 임금항목의 구분없이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3,000,000 / 209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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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이 9.1.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9백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9백만원÷92일= 9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3백만원÷209시간×8시간= 114,832.5원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14,832.5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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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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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급도 마찬가지로 세전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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