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달 급여명세서는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월급은 3백만원, 세후 2,746,800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퇴사하려고 준비하면서 통상시급이 중요하단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걸 보니
통상시급 10,047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2746800(차인지급액)÷8(근무시간)÷30(한달)
이렇게 계산하는거래서 해보니 11,445원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퇴직금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사장에게
통상시급을 고쳐달라고 말하란 분과 상관없단 분이 계신데,
어느 쪽 말이 옳은거죠? 통상시급 기재된게 잘못된건지,
제가 계산한 통상시급이 맞는지, 급여로 계산되는 퇴직금에
통상시급이 어떻게 작용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치기 힘들거란 말도 하던데
전문가의 말들이 아니니 중구난방 너무 헷갈리기만 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뭘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받게 될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ㅜㅜ
한달에 받는 월급만 생각하다가 통상시급에 대한 걸 들으니
너무 헷갈려서;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해달라 하고,
통상시급 11,445원으로 고쳐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퇴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명확히 처리해놔야 할게 뭔가요?
제게 필요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