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1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1년 9월달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9월까지는 한달 일용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한 달 끝나면 다시 가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할 때도 회사 귀속년도가 8월부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적혀있는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2년 3월 4일 인가요 아니면 8월 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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