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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53
사려깊은침팬지25323.06.09

강소기업으류 분류되는 조건이 뭔가요

흔히 강소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유형과 그 특징들은 어떤것일까요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그런 레인지가 나눠져잇는데 강소는 좀 애매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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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 기준은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 수 등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강소기업의 분류기준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소기업은 취업난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구직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브랜드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2.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3.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대비 재해율이 높은 기업

    4.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인 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6. 10인 미만 기업

    7.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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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강소기업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포털인 워크넷에서는 정하는 강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 유지율이 높을 것, 산업 재해율이 낮을 것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이 아닐 것,

    10인 이상 기업일 것, 기타 서비스업이 아닐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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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강소기업은 일반기업 중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기업중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2) 2년이내 임금체불이 없고, 2년 연속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3) 2년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10인 이상기업(건설업은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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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도 모호한 시점에서 같은 중소기업 카테고리 안에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든 것이니 더더욱 모호할 만 합니다. 추상적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쳐지지 않는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강소기업은 대기업 못지 않은 복리후생, 특별한 기술 경쟁력 등을 가진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포털인 워크넷에서는 정하는 강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다.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 유지율이 높을 것

    산업 재해율이 낮을 것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이 아닐 것

    10인 이상 기업일 것

    기타 서비스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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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강소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으로 나누는 카테고리 하에서는 더욱 더 애매 합니다. 하지만 강소기업은 보통 히든 챔피언이라고 명명 하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집단이나 대기업의 반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과 개발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정하는 강소 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이 없을 것

    • 고용 유지율이 높을 것

    • 산업 재해율이 낮을 것

    • 신용 평가등급 B- 이상일 것

    •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및 공기업이 아닐 것

    • 10인 이상 기업일 것

    • 기타 서비스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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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부장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매출액 중에서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이상이며, 기술개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개발은 5년동안 추진하게 될 목표 기술의 중요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어져있으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통해서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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