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관리비 인상 납부해야하나요?
처음 월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포함 4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전체의 수도세가 늘어나서 1인당 5천원씩 더 내라고 공지를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수도세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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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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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의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민법상으로도 주변의 기본 수도세 등이 인상된 점이 있다면 그 인상 부분 만큼의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5천원 수준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고, 수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