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2년 계약을 했고 이제 1년이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계약할 때 관리비 5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6만 원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