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나요?
월세로 2년 계약을 했고 이제 1년이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계약할 때 관리비 5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6만 원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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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관해서는 오로지 임대인의 요청에 대하여 임차인이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정산의 개념으로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중간에 관리비인상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정함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억지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목조목 내용과 항목을 따져서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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