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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여새24
겸손한여새2424.01.26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품 고소 가능할까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1.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한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구매 정품이며, 하자 없이 깨끗하다구요.

그리고 구성품도 다 사진찍어 올려서 정품이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은 이미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2. 직거래- 직거래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당근페이로 돈 송금. (정품이란 글을 봤고,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거 같아요 ㅠ)


3.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생각치못한 하자가 있었고 (가죽 질 문제) 판매자에게 환불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답이 늦어졌고,

저는 해당 브랜드 제품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와중에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로고와 구성품 생김새가 정품과 다르더군요.


5. 판매자는

1) 직거래로 거래한 것이므로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거랑 같음.

2) 가죽 질 문제는 원래 업로드 했던 사진에서도 확인 가능. 환불 못해줌.

3) 가품 아님. 예전에 산 모델이라 각인 모양이 다른 것 . 가죽 질을 핑계대더니 가품으로 몰아가기까지 한다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입장.

++ 예전모델은 각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인이 신경쓰이면 최근 모델을 구입했어야 한다.

그리고 연락 끊은 상황이구요.


근데 저는 아무리봐도 가품인 것 같아서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해 가품 증서를 받고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한국명품감정원 판정 서류가 있으면

이 상품이 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쓸 수 있을까요?


2. 판매자가 이 상품이 정품이 아닌 걸 입증 못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자기는 해외에서 구매했고, 정품이라 생각했다, 정말 몰랐다하면 불송치 되는 건지?

++ 중간에 예전모델은 각인 다른 거 확인받았었다고 채팅한 거 캡처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도 가품임을 의심했던 거 아닐까요?


4. 형사로 먼저 고소하고 싶은데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5.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가품으로 몰아갔다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는 서류 받았다는 전제 하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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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품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품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유를 입증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민사도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 질문자님이 객관적인 근거로 가품주장을 하는 것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감정서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소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고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