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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83
튼실한기린8322.03.11

급여 환수조치시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되나요

2021년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완료했습니다.

근데 2021년 잘못나간 급여가 있다며 600만원을 올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21년 급여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2022년 급여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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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급여를 잘못 지급하여 환수하는 경우 기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이46013-12121, 2003.12.15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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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므로, 근로제공연도가 2021년도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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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수정할 경우 절차상 번거로운 신고절차가 있어서 2022년 근로소득에 반영할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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