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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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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당사는 법인으로 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타투학원으로 과세사업자가 아닌듯하고 휴업중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임차인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이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지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세 유형이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공급받는 자(임차인)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대상이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과세대상)를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

    [참고]

    • 임차인의 휴업 등으로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면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면세대상)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