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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08

연말정산시 보육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연말정산시 보육료는 해당 유치원이나 학원에가서 증명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카드사용한적도있고 계좌이체경우도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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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에

    보육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명세서에 누락이 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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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린이 집 측에 보육료 납입 증명서, 특별활동비 증명 자료, 어린이집 인가증 등 서류의 준비를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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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학원에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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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됩니다. 해당 보육료, 학원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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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교육비 부분에 나타나는데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연락하셔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라는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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