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에
보육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명세서에 누락이 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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