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도 연말정산에 세금혜택 볼수있나요?
할수있다면 필요 서류와 공제율이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은 1인당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