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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1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정식으로 리셀하려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쇼핑몰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해줄때 통관번호는 사업자용 통관번호로 적고 물건을 시키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뭘 제출하거나 납부하고 어떤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만약 상품 가격이 0원으로 무료로 받은 제품들은 어떻게 관세가 나올지도 알려주세요.

모두 재판매 목적임은 확실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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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재판매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명의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와 자세한 상담을 거쳐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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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입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더 측에서 선적서류를 관세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선적서류를 수입자가 직접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별도의 요건이 없고 신고사항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국내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0원 즉, 무료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아 가치(Value)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신품 가격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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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역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수입통관을 직접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 상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통해 물품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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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 및 운송비를 합계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진행하여 관부가세 납부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주신 사항은 국내에서 재판매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셨으니, 150불이하이더라도 정확하게 포워더나 운송사에 미리 얘기하여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관세법상 벌칙에 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 있고 특히,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또는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여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관세사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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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쇼핑몰에서 배송지를 입력하였다면 해외배송을 특송업체등을 통해 배송해주는 쇼핑몰이라면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당 특송업체와 연계된 통관관세사무소에서 자동으로 배정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락이 일반적으로 오게되며, 납부시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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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발급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정관세사나 대행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후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관세사나 대행사에서 납부고지서를 전달 받게됩니다.

    이후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무료로 받은 물품도 물품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고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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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구매시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일단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가능하며, 주문시에 해당부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개인통관고유부호밖에 입력이 안된다면 이를 고의로 잘못 입력하고 국내반입시 정정을 하기도 합니다.

    무상물품들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서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에 수입신고가 필요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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