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난임치료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1일의 유급휴가와 2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일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