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 11일*20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 맞습니다.
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 1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1일 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