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1~2/7 5일간 입사 전 교육 후
2/8~2/28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투입
3/1~3/31
4/1~4/30
이렇게 단기로 약 3개월간 근무가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2월 만근으로 하고 연차 인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만 3개월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는 연차는 2개입니다.
2/1 ~ 2/28 만근으로 연차는 3/1 발생하고
3/1 ~ 3/31 만근으로 연차는 4/1 발생하는데
4/1 ~ 4/30 만근하더라도 5/1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연차는 총 2개만 발생합니다.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2월의 경우 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3.7. 동안 개근한 때 3.8.에 연차휴가 1일, 3.8.~4.7. 동안 개근한 때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교육도 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2월 1일을 입사일로 하거나 2월 7일을 입사일로 하거나 연차 발생갯수는 같습니다.
3월 1일 또는 3월 7일에 1개 발생,
4월 1일 또는 4월 7일에 1개 발생 총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