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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떄까치194
흰떄까치19422.05.10

신랑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데 제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랑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 특수고용프리랜서 이런 수입으로 신고대상인데

세무사대행으로 신고하는데요 저는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없어서

아마 저포함? 인적공제? 이런게 소득신고하는데.포함이되나요?

작년에 따로 기타소득으로 제세공과금 납부한게 있어서

소득신고하면 되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신고해도

신랑이 소득신고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소득신고때

저포함을 안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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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자가 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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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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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지급받으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며, 이 경우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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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다만 합산하여 정산하신다면 그만큼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즉, 남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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