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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3년 전에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냈습니다.
이걸 이번에 연말정산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좀더 복잡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경정청구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심사를 거쳐서 청구원인이 올바른 경우에만 돌려주며, 심사기간이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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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