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차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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