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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진도개28123.07.23

연말정산 소급해서 받았는데, 다시 재소급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작년과 재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누락된 부문을 정정하여 이번에 소급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급이후에 또 다른 사항이 누락되어서 다시 누락된만큼 재환급을 받고싶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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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며,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재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나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신고하신다면 이에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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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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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차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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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는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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