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해서 받았는데, 다시 재소급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작년과 재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누락된 부문을 정정하여 이번에 소급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급이후에 또 다른 사항이 누락되어서 다시 누락된만큼 재환급을 받고싶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며,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재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나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신고하신다면 이에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차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는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