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야 하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