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요?
현재 코로나19로인한 경영상 악화로
정부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유급휴급 / 임금의 70% 받음.)
정부지원금은 6개월동안 받으며
회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이 끝나면 1달 뒤 직원을 권고사직/해고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해고에 해당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4년 반 근무 &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Q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거절이 가능할지요?
Q2. 육아휴직으로 진행된다면 기간이 끝나고 복귀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Q3.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Q4. 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을 하여 실업급여받는데에 제한이 생기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거절이 가능할지요?
>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회사의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2. 육아휴직으로 진행된다면 기간이 끝나고 복귀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고,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을 하여 실업급여받는데에 제한이 생기는지요?
> 실업급여는 기간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일수가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분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지급 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 이야기 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 것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업되는 형태가 아닌한 사업주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3.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4.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에 대하여
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거절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Q2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에 대하여
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