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들은 아내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고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의 의료비가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안되는데요 하지만 남편인 저는 자녀와 의료비 합산하면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은 부인께서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 받고 있다면, 자녀들의 의료비는 부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남편은 "부인"의 의료비는 가져올 수 있지만, 부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자녀들의 의료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다른 배우자가 받아서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받아야하며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남편분이 받고자 하시면 인적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맞벌이 부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15%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둘 중 아무나 공제받을수있고, 실제로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문턱 금액을 계산해봐서
공제가 가능한 한쪽으로 몰아서 받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