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실상 업체만 변경되는 경우면 연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 후 재계약을 했던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얻어야 하는 권리를 못 갖게 하는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