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는 같으나 8개월 단위 계약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한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웃소싱업체를 바꿔가며 8개월씩 변경하여 근로를 하는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도 2년이 넘어 정직원이 될 수도 없다는데 이런회사는 빨리 나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실상 업체만 변경되는 경우면 연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 후 재계약을 했던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얻어야 하는 권리를 못 갖게 하는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여부를 제가 판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불만족스런 상황이 있다면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속기간이 보통 긴 사업장의 경우가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단위로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각 변경시에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그런 회사에서는 장기간 근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명의는 계속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그렇게 근무하셔도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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