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회사간 이직이 가능한가요?
A라는 아웃소싱 회사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8개월
근무중인데 회사 과다 업무와 인원부족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받으려면 4개월 근무를 더 해야하는데
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해당 부분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B회사가 아닌 A라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B회사에서 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A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B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a아웃소싱 회사가 폐업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c아웃소싱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회사로서 입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파견사용자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바,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직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A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을 허가해야 하며, 이직할 회사에서도 TO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아웃소싱 회사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8개월
근무중인데 회사 과다 업무와 인원부족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받으려면 4개월 근무를 더 해야하는데
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재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A회사에서의 승인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A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 회사가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허용해 준다면 그렇게 할수 있으나,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것은 인사권으로서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회사로 보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본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다른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동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동에 대하여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