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a아웃소싱 회사가 폐업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c아웃소싱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회사로서 입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파견사용자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바,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