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사 회사에서. 8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이번에. 도급사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하는일쪽이. 다른업체로. 넘어가게되어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퇴사할경우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와 재계약이 안되어 소속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기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도급회사에서 본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과의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종료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