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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새115
슬기로운숲새11524.02.03

도급사. 재계약. 안할경우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도급사 회사에서. 8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이번에. 도급사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하는일쪽이. 다른업체로. 넘어가게되어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퇴사할경우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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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와 재계약이 안되어 소속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기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도급회사에서 본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과의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종료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