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중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관할지역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절차 및 절차별 예상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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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들은 이주를 하게 되고 조합측에서는 철거 등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철거가 마무리된다면 건축후 입주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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