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기간 등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 요양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셔도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산재가 승인된 재해자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