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해당 기업부설 연구소의 시험기자재, 연구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부 용역비 등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