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보면 담벼락 옆에 주차라인 한칸짜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것처럼 당연하게 주차를 합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잠시라도 주차하게 되면 제 핸드폰에는 불이납니다. 차 빼라고..그런데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엄밀히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들 아닌가요?아니면 관련된 법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 라인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가 근처라면 공용 주차장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