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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12.23

주택가 길거리 주차 차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근처 도로는 국가것이기에 주차금지 꼬깔등은 세우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집 주변에 주변 도로까지도 세우고는 차량 못대게 주민들이 그러네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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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도로라면 도로에 주차금지 꼬깔(라바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적치하는 건 도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즉 사유지가 아닌 이면도로는 누구나 사용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자신의 주택 바로 앞 도로라 하더라도 라바콘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도로를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구체적 지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